美,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안 11일 표결 요청

중앙일보

입력

미국이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11일에 실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러시아는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중국은 대외적으로 제재안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제재안의 내용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오른쪽)가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왼쪽), 류제이 중국 대사(가운데)와 북핵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중·러의 쌍중단(북한 핵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 제안을 성토하며 더 강한 대북제재를 예고했다.  [AP]

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오른쪽)가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왼쪽), 류제이 중국 대사(가운데)와 북핵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중·러의 쌍중단(북한 핵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 제안을 성토하며 더 강한 대북제재를 예고했다. [AP]

AFP통신은 미국이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표결을 위한 회의를 오는 11일 소집할 예정이라고 오늘 저녁 유엔 안보리에 통지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앞서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초안을 작성해 다른 이사국들에게 회람했다.

미국이 작성한 추가 제재안 초안은 '김정은 등 일가 개인 제재', '고려항공 등 기관 제재', '북한 선박 9척 제재', '원유 및 정제유, LNG(액화천연가스) 전면 금수',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북한 노동자 해외고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11일 안보리 표결을 앞두고 미국이 작성한 제재안 초안

11일 안보리 표결을 앞두고 미국이 작성한 제재안 초안

김정은 등 개인 제재의 대상엔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도 포함됐다. 이 부분이 수정 없이 표결을 통과할 경우, 김정은 남매가 유엔 제재대상이 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들 외에도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기관 제재로는 고려항공 외에도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 등 7개 기관이 자산동결대상으로 지정됐다. 또, 북한산 석탄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9척의 IMO 선박식별번호도 제재 목록에 올랐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초안에 '군사 수단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동원해 해당 화물선을 공해상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원유와 정제유, LNG 등의 전면 금수는 이번 제재안에서 북한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손꼽힌다. 러시아는 "민간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북한으로의 원유 등 화석연료 공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앞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큰 틀에서 대북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실제 제재안에 이 내용이 담길지, 또 만장일치로 표결이 될지는 미지수다.

[사진 유엔 홈페이지]

[사진 유엔 홈페이지]

초안엔 이밖에도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지목됐던 섬유에 대한 금수조치도 포함됐다. 또, '인도주의적 원조, 비핵화' 등 안보리 결의안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가 임금을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 보내는 것이 드러날 경우, 추방 시킬 수 있다는 세부 내용이 담겨 사실상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 및 송금을 금지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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