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중앙일보

입력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이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이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력 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AI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4일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본부장은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1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채용을 의심받는 직원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정치인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았으며 인사 기준을 어기고 지원자들을 채용했다는 이 본부장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하성용(66) 전 대표가 방송사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아 이 본부장에게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당채용 과정에 하 전 사장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조만간 하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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