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불구속 상태서 선고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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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신문 일정이 다음달까지로 정해지면서 1심 선고가 구속기간 만료 뒤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선고공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지만 공소사실에는 있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추석 연휴 뒤에도 증인신문 계속 #내달 17일 6개월 구속 시한 끝나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7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일을 다음달 10일로 정했다. 박 전 대통령 1심 구속기한 만료(10월 17일)를 한 주 남겨 놓은 때다. 형사소송법상 1심의 구속시한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이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이 이 전 경호관 등의 조서와 진술서 등을 증거로 신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증거 채택에) 동의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제안했지만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 신청을 철회하는 게 맞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재판부는 증인신문 기일을 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전에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 이후 2~3주 뒤에 선고가 나기 때문이다. 이 경호관에 대한 증인신문 직후에 결심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건 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심과 선고가 한 주 안에 이뤄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법원은 검찰의 추가 기소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외의 다른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5월 검찰은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영장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최근 검찰이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 증인을 대거 철회하면 선고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차은택씨와 송성각씨의 구속기한(11월 26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두 사람과 관련된) KT 직권남용·강요죄부터 신문하자”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는 KT에 최씨와 차씨의 지인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최씨 소유의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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