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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연금 받아도 가난하면 기초연금 지급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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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자(일시금 포함)라도 기준에 맞으면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중앙포토]

공무원연금 수령자(일시금 포함)라도 기준에 맞으면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중앙포토]

공무원 출신이라 해도 현재 생활이 곤궁할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출신이면 거의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과거에 일시금을 탔거나 현재 금액에 관계없이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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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2014년 6월 시행한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은 이들을 차별하지 않았으나 기초연금으로 확대·개편되면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령자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부산광역시 정모(78)씨는 1997년 경찰에서 퇴직하면서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아 자녀 학비로 썼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고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행정착오로 기초연금을 지급했다가 환수하는 바람에 매달 10만원을 반환하고 있다. 정씨는 "자식 대학 보내느라 일시금을 받은 게 죄가 되냐"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세 부류의 공무원·군인 등이 혜택을 본다. 첫째, 일시금 수령자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유족일시금 포함) 수령자는 2321명이다. 2000년 이후 매년 1500명가량이 일시금을 선택한다.
 둘째, 연금액이 적은 경우다. 정 의원 측은 올 7월 현재 연금이 100만원이 안 되는 65세 이상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배우자가 6513명이라고 밝혔다. 1인 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이 월 119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공무원연금액이 100만원이 안 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셋째, 2014년 6월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65세 이상의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5만2000명의 기초연금이 100%로 회복된다. 지금은 50%만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중앙포토]

 정 의원은 "기초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그런데 현재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전직 공무원·군인·사학교직원 99명이 과거 경력에 관계없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자격이 있을 경우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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