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이 '소년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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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폐쇄회로(CC)TV. [중앙포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폐쇄회로(CC)TV. [중앙포토]

부산, 강릉,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중·고등학생들이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6일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세 초등학생도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최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한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도 7일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형 등 형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소년법 개정안 논의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엄벌주의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일반적인 비판을 떠나서 이런 식의 논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수도 있다는 지적을 해두고 싶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18세 미만의 소년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지는 않는다. 최고 한도가 징역 20년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진국이 마찬가지다. 지금 나오고 있는 개정안들은 이 조항을 폐지하고 18세 미만 소년의 경우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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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금태섭 의원 페이스북]

[금태섭 의원 페이스북]

금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률은 실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비준한 각종 인권 관련 국제조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만약 만들어진다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미국마저도 2005년 연방 대법원이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을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또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형을 올리자'는 주장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금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형량을 대폭 올리는 법안을 내는 일은 돈이나 인력의 투입이 전혀 필요없으면서도 마치 무언가를 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며 "흉악한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뉴스는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진다. 그러나 문제는, 법안이 하나 나왔을 뿐 실제로 효과 있는 대책이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금 의원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말로 미성년자를 사형시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진심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청소년 처벌 강화 주장을 비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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