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여중생 피해 동영상 유포는 불법" 경고

중앙일보

입력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 동영상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되자 검찰이 서둘러 차단에 나섰다.

인터넷과 SNS 타고 피해 동영상 확산 #여과 없는 폭행 장면에 2차 피해 우려 #"단순 재미로 돌려 봐도 명예훼손죄"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히 재미 삼아 피해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집단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유포된 영상은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가 여과 없이 노출돼있다.

지난 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4일 공개됐다.  [CCTV 캡처]

지난 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4일 공개됐다. [CCTV 캡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포자가 어린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를 피해가진 못한다. 또 그 부모도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에는 30대 직장인 2명이 허위 내용의 ‘지라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돌려봤다가 해당 글 속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200만원형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 여중생에게 범죄피해자지원 제도에 따라 병원 치료비를 지급하고 심리치료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피해 동영상 유포로 인한 민사적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이다.

다음은 피해 동영상 유포 행위와 관련해 주요 궁금증에 관한 검찰의 답변.

부산 여중생 폭행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다. 누군가가 재미 삼아 동영상을 올렸을 경우 처벌되나.  

그렇다.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으므로 이를 유포하는 것은 새로운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포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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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중학생들이 별 다른 생각 없이 위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되나.  

그렇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린 학생들이 별 다른 생각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유포 학생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동영상이나 피해 학생에 대해 떠도는 글 등을 단순히 남에게 전달하기만 한 경우도 처벌되나.

그렇다. 단순히 타인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 타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 지인들이 다시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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