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과 안동 MBC 기자의 SNS 댓글 설전 화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좌)와 MBC로고(우) [중앙포토]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좌)와 MBC로고(우) [중앙포토]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정기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과 홍석준 안동 MBC기자의 SNS 댓글 설전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 의원과 홍 기자가 작성한 페이스북 댓글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

이 댓글은 최 의원이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자유한국당의 정기 국회 보이콧 선언' 관련 게시글에 작성된 것이다.

최 의원은 자신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고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권'을 막기 위해 정기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저희당(자유한국당)에서는 정권 출범 후 바로 YTN사장, EBS사장의 사표를 받고, KBS와 MBC 사장 사퇴 압박하고 있어 이러한 언론 장악 의도를 저지하려는 것입니다"라며 "MBC사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홍 기자는 최 의원의 글에 댓글을 달았다. 홍 기자는 지난 2008년 당시 KBS 정연주 사장 체포 수사를 담당했던 최 의원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홍 기자는 "(최교일)의원님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하시던 2008년 당시 1차장 산하의 조사부가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해 검찰청으로 압송해간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것도 바로 의원님이시죠"라며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두 사건은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다. 당시 언론계에선 두 사건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검찰이 부역한 대표 사건으로 규정했지만,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최교일 검사의 해명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기자는 "지금의 MBC·KBS 동시파업은 검찰에 의해, 또 청와대에 의해, 또는 정치권에 의해 뒤틀려온 언론 본연의 사명을 되찾기 위한 언론인들의 마지막 노력"이라며 "사안을 본인 입맛대로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라"고 일침했다.

최 의원은 홍 기자의 주장에 "최근 mbc피디 수첩 수사 및 정연주 사장 수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또 다시 반박했다.

최 의원은 "피디 수첩 수사의 경우 보도 내용이 완전히 허위라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수사를 중단했었다. 또 정연주 사장 수사 건의 경우 당시 검찰이 방송사 사장을 체포하는 부담감과 체포 수사를 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하는 피의자 수사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딜레마로 고민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장겸 사장 사건은 최저임금지급 위반, 퇴직금지급 위반 등 사장을 꼭 조사해야 하는 내용도 아닌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과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