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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다운계약서로 400만원 탈루 의혹"

중앙일보

입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중앙포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중앙포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원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1998년 12월 강동구 명일동 27평 아파트를 팔고, 30평 아파트를 사들이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이 과정을 통해 400만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대법원이 제출한 당시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8년 12월 거주하던 27평 아파트를 팔고, 30평 아파트를 1억 7000만원에 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자료에는 김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의 매수가를 9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돼 있다. 실제 매수가보다 8000만원을 낮춘 셈이다.

주 의원은 "다운계약서가 당시 부동산 거래에서 널리 퍼져있던 관행이었다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당시 부동산 취·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세율(0.6∼3%)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최소 400만 원의 세금을 덜 냈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원래 살던 27평 아파트를 1억 1200만원에 매도했지만, 관할구청에 신고한 매도가액은 7000만원이었다. 4200만원 줄인 것이다. 주 의원은 이 역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사법부의 수장이 되려는 분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두 차례나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히 심판해야 할 법관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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