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소년법 폐지 원성 높아...관련법 발의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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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

부산, 강릉에서 10대 학생들의 도를 넘어선 폭력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소년법' 개정과 관련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흉악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행각에 맞춰, 이들도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부산에 이어서 강릉에서도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이 발생해서 청소년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토록 한 소년법 폐지 원성이 높다"며 "청와대 홈페이지에만 해도 소년법 개정안 청원이 15만 건 넘게 올라왔다"고 밝혔다. 그는 10대 청소년 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 또래집단인 청소년들의 충격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며 "사회 책임 강화, 청소년 교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더 큰 범죄를 부르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국회에서도 연내에 소년법과 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저도 관련법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지금 소년 연령이 19세로 돼 있는데 저희 당도 18세 투표권 추진하고 있고 청년들에게 권리가 있는 만큼 책임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소년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또한 성인이라면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소년은 15년이다. 이것을 20년으로 늘리는 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에서는 여중생들이 한 학생을 폭행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는 등 잔인한 폭력을 행사한 일이 세간에 알려졌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직후 강릉에서도 여학생들이 피해자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날은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연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지난 5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되어서도 안 된다"며 "극악무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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