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이재용·우병우·정유라 등 증인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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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 관계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이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한 차례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본인의 증언이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런 전례를 참작해 이 부회장 등의 증인 채택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유라씨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깜짝 출석’했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증인신문 조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청와대 문건은 이 부회장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정씨 진술은 삼성이 정씨에게 은밀하게 승마 관련 지원을 했다는 증거로 인정됐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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