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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7개월째 파행 … 쟁점사건 처리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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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앞줄 가운데)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1일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 왼쪽은 후임이 정해진 양승태 대법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박종근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앞줄 가운데)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1일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 왼쪽은 후임이 정해진 양승태 대법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박종근 기자]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자진 사퇴한 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기록됐다.

이유정 사퇴, 8인체제 장기화 우려 #“새 재판관 지명, 정상화 서둘러야”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된 세 번째 사례였다.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민변 회장 출신인 송두환 전 재판관을 지명했을 때 야권은 “코드 인사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송 전 재판관은 2013년 임기를 마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는 야당이던 민주당 추천으로 후보자가 된 민변 창립멤버 조용환 변호사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임명되지 못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재산 형성 과정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이들과 달랐다.

헌법재판관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두 차례 있었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소장 후보자가 됐다가 2013년 위장전입, 논문 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이 제기돼 물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했던 전효숙 전 재판관은 지명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한나라당의 비판 속에서 소장 자리를 포기했다.

이 후보자의 사퇴로 헌재 파행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헌재는 7개월 동안 7인 또는 8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8인 체제’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던 헌재는 이후 첨예한 쟁점이 있는 사건들을 심판대에 올리는 일을 미루고 있다. 지난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1일까지 105일째 ‘권한대행’ 꼬리표를 떼지 못한 상황이다. 김 후보자의 소장 임기는 1년도 남지 않았다.

익명을 원한 헌재 내부 인사는 “헌재의 기능 정상화가 시급하다. 문 대통령의 새 재판관 지명과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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