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갑윤 '文 대통령 탄핵' 발언, 국가원수 명예 유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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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갑윤 의원 페이스북]

[사진 정갑윤 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속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청와대가 사과를 요구했다.

29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의원이 국가원수로서 적법한 권한 행사를 두고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문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이라며 "이에 청와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존엄한 가치이자 뿌리다. 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정 의원은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치 않은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하고 명예를 유린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지난해 광화문에 2000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서 당시 정권 심판을 요구한 것은 헌법 정신이 실현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 의원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20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특히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정 의원에게 국민과 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 의원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23조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66조3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6조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 준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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