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 앞으로 민간인이 진상 조사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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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현재는 서울 남영동 경찰청 인권보호 센터로 용도가 바뀌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사무실도 이곳에 마련된다. [중앙포토]

고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현재는 서울 남영동 경찰청 인권보호 센터로 용도가 바뀌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사무실도 이곳에 마련된다. [중앙포토]

백남기 사건 등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앞으로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위원회가 맡게 됐다. 경찰청은 25일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 발족식을 열고 진상조사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 9명 가운데 7명은 민간인 신분이다.

조사위 출범은 지난달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첫 번째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개혁위는 “주요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민간 위원·조사관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조사위는 주로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력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또 기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선정하여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자체 훈령을 통해 민간위원을 위원 정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조사 대상사건을 선정하거나 조사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도 경찰청 훈령으로 정했다.

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박진우 경찰청 차장과 민갑룡 기획조정관 등 현직 경찰 2명이 포함됐다. 그밖에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노성현 서울변회 노동인권소위원장, 위은진 대한변협 인권위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낸 유남영 변호사와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 경찰대 교수를 지낸 박노섭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 등도 조사위 멤버다.

조사위는 앞으로 20명 규모의 민간·경찰 합동조사팀을 꾸려  1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의 진상·침해 내용·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 조사결과도 공표한다. 조사위 사무실은 서울 남영동 옛 대공분실 자리에 있는 경찰청 인권센터 내에 차려질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조사위 발족이 인권경찰을 향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진정한 인권경찰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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