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댓글부대'에 '18대 대선개입' 혐의도 적용

중앙일보

입력

양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검찰. 임현동 기자

양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검찰. 임현동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외곽팀' 운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23일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 관련자들에게 18대 대선개입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댓글부대'와 관련 있는 민간인 외곽팀장 김모씨 등의 주거지 및 관련 단체 사무실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의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와 '늘푸른희망연대', '한국자유연합' 등 친이명박·보수단체 등의 사무실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공범관계가 성립되면 민간인 조력자들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경우 모든 재판에서 국정원법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지금은 대법원이 일부 증거 채택이 잘못됐다며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