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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동기→심장충격기… 어려운 안전분야 용어 쉽게 바뀐다

중앙일보

입력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를 뜻하는 ‘제세동기’. 많이 들어왔지만 정확하게 무슨 장비인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제세동기처럼 어려운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 설치된심장 자동제세동기.행정안전부는 어려운 용어인 제세동기를 심장충격기로 순화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 설치된심장 자동제세동기.행정안전부는 어려운 용어인 제세동기를 심장충격기로 순화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행정안전부는 안전분야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용어 42개를 쉬운 용어로 순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안전분야에서는 뜻이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를 많이 사용해 국민이 관련 정보를 얻거나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행정안전부, 안전분야 어려운 42개 용어 알기 쉽게 순화 #저류조→(물)저장시설, 구배→기울기, 양묘→닻올림으로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 용어를 선정한 뒤 순화작업을 마쳤다.

우선 의료기관과 구급차·항공기·철도차량·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로 쓰이는 ‘제세동기(除細動器)’는 ‘심장충격기’로 순화된다.

행정안전부가 순화하기로 한 안전분야 42개 용어.

행정안전부가 순화하기로 한 안전분야 42개 용어.

건축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저류조(貯溜槽)’는 ‘(물)저장시설’로, 산업분야에서 사용하는 ‘구배(勾配)’는 ‘기울기’로, 교통분야 등에서 쓰이는 ‘양묘(揚錨)’는 ‘닻올림’으로 각각 바뀐다.

일본어식 한자 용어인 ‘시건(施鍵)’은 ‘(자물쇠로)채움·잠금’으로, ‘고박(固縛)’은 ‘묶기·고정’으로 순화한다. 외국어 용어인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로 바뀌게 된다.

이 밖에도 ‘도괴’는 ‘무너짐’, ‘세륜’은 ‘바퀴 닦기’, ‘파랑’은 ‘파도’, ‘구거’는 ‘도랑’, ‘시비’는 ‘거름주기·비료사용’ 등으로 각각 순화된다.

행안부는 확정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관계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순화용어를 쓰도록 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찾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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