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의 월급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구식(57) 전 새누리당 의원(진주갑)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6년 3월부터 3년 1개월간 지역구 4급 보좌관 이모(52)씨의 월급 중 7190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직선거법상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부탁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월 4·13 총선을 앞두고 경남 진주 시내 요양병원과 진주세무서 등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불구속)됐다.
1심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71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 전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공직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없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