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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해상운송시장 ‘나눠먹기’ 해운사 제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Respect) 침범하지(invade) 않는다”

10개사 담합 적발, 1곳은 국내업체 #9개 기업 상대 과징금 430억 부과

지난 2002년 8월 세계 주요 해운선사 고위급 임원들의 모임에서 합의된 원칙이다. 해운선사 간에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 선사를 존중해 각자가 기존 해상운송 노선에서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원칙은 10년 이상 ‘짬짜미’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글로벌 해운사 담합 행위에 제재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및 가격 담합을 한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10개 회사는 니혼유센(NYK)·쇼센미쓰이(MOL)·카와사키키센(KL)·니산센요센(MCC), 이스턴카라이너(ECL) 등 일본 5개사와 발레리어스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WWL), 호그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HOEGH) 등 노르웨이 2개사, 콤빠니아수드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에스에이(CSAV·칠레), 유코카캐리어스(EUKOR·한국),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ZIM·이스라엘) 이다. 공정위는 이중 HOEGH를 제외한 9개 기업에 대해 과징금 430억원을 부과했다. 또 HOEGH와 ZIM을 제외한 8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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