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저소득층에게 전용면적 85㎡가 넘는 중대형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전용 85㎡ 이하로 제한했던 전세 임대를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한해 예외적으로 85㎡ 초과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전세 임대를 중소형 위주로 공급하다 보니 가구원 수가 많은 다자녀가구의 주거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0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 대상 85㎡ 넘는 전세 임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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