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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위생조사 공개는 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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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햄버거병’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정부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개를 막으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정찬우)는 10일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이 햄버거를 수집·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 맥도날드 가처분 신청 기각 #소비자원 조사서 식중독균 나오자 #맥도날드 “부주의하게 운반” 주장

이날 재판부는 “소비자원 측의 부주의한 시료 관리로 인해 황색포도상구균이 허용 기준치의 3.4배까지 증식했다는 점이 소명되기 어렵다”며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법원 결정과 관련,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전국 주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에서 판매 중인 햄버거 38종을 수거해 긴급 위생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햄버거병’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양(4)이 콩팥이 90% 가까이 손상되는 등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란 질병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A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5일 맥도날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소비자원은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자 5년여 만에 햄버거 안전성 검사에 나섰다. 그 결과 맥도날드 서울 강남점에서 구입한 햄버거 1개에서 기준치의 3.4배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이 세균은 식중독 원인균이다. 맥도날드 측은 시료 채취 과정을 문제 삼으며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맥도날드 측은 “매장의 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소비자원 관계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사들인 후 저온상태의 밀폐·멸균 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은 채 장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원은 “수집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최현주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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