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매달 208시간 초과근무 탓 자살한 의사 산재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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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일본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산부인과 의사의 ‘과로 자살’이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됐다.

의사 ‘과로 자살’ 올 들어 두 번째 #의료계 “초과근무 환경 개선해야”

올 들어서만 두번째다. 10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도쿄 노동국은 지난 2015년 30대 산부인과 남성 수련의의 자살에 대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원인이었다’고 최근 결정했다. 이 남성은 2010년 4월 의사 면허 취득 뒤 2013년 4월 도쿄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2015년 4월 이후 우울증과 수면부족, 주의력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같은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당국의 조사에서 그는 분만과 수술외에 각종 차트와 서류 작성, 회의 참석 등으로 쉴 틈 없이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사용했던 컴퓨터를 조사해 보니 사망 직전 반년 동안 매달 143시간에서 최대 208시간에 이르는 초과근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 년 동안 휴일은 고작 5일이었다. 병원 근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걸핏하면 응급 호출에 불려나갔고, 출근한 뒤 3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날도 있었다.

일본에선 과로로 인한 의사의 자살을 산재로 인정하는 일이 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6년에만 과로사 또는 과로자살로 산재 인정을 받은 의사가 4명이다. 지난해 1월 사망한 니가타(新潟)시민병원의 여성(당시 37세) 수련의 사례도 과로자살로 인정됐다.

유족측 변호인은 회견에서 “병원은 열악한 근로 환경을 알면서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 특유의 긴장감, 언제 올지 모르는 분만 대기, 정상적인 출산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고, 그 부담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 차원에서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을 상한으로 정했다. 특별한 경우에도 월 100시간, 연간 72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했지만 의사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의무조항 때문에 적용을 5년 유보했다. 유족 측은 “의사도 인간이고 노동자”라며 정부의 유보방침 철회를 요청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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