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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후 신발이 왜 이래…세탁업자 과실 44%, 품질하자 28%

중앙일보

입력

신발빨래방 자료 사진. [사진 중앙포토]

신발빨래방 자료 사진. [사진 중앙포토]

세탁소에 맡긴 가죽 소재 운동화가 세탁 후 쪼그라들고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한국소비자원 '신발 세탁 후 하자' 분석해보니 #맡기기 전 신발 상태 꼼꼼히 살펴 세탁 의뢰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발 세탁과 관련해 심의 의뢰된 481건 중 210건(44%)이 세탁업자의 과실로 나타났으며,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은 137건(28%)이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신발 세탁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25건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171건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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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자의 과실은 부적합한 세탁방법이 원인이었다. 스웨이드 등 가죽 소재 신발의 경우 물세탁을 할 경우 딱딱해지거나 염색이 번지는 등 신발 손상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업자가 임의로 세탁을 해 피해가 발생했다.

스웨이드는 가죽의 안쪽을 가공한 소재로 가격이 저렴해 캐주얼화나 아웃도어화에 많이 사용된다. 또 세제를 너무 많이 쓰거나 마찰이 많이 돼 신발에 구멍이 나거나 헤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헹굼이 부족하거나 건조 부주의 등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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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신발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28%에 달했다. 제조·판매업자의 과실로 판명 난 사례는 신발 외피·내피의 강도나 내마모성이 불량하거나 염색성 불량으로 세탁할 때 변색·탈색이 가장 많았다. 또 세탁 가능한 신발인데도 세탁 후 변색, 탈색이 발생하는 ‘세탁 견뢰도 불량’ ‘설계·소재 불량’ ‘접착 불량’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과실이 확인된 347건 중 업체가 심의 결과를 수용한 경우는 244건이었다. 이 중 세탁업자는 70%가 합의권고를 수용했으며 반면 제조·판매업자의 과실 책임 수용률은 58%에 그쳐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을 맡기기 전에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가죽 소재의 신발은 세탁업자에게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구입 영수증이나 세탁물 인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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