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하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탁현민(44)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여성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일 한겨레는 "탁 행정관은 여성신문이 지난달 25일 보도한 '[단독]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가 허위사실을 담고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탁 행정관은 2007년 공동 저자로 참여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에서 첫 경험에 대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썼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탁 행정관은 '소설'이라고 해명했다.
제목이 논란이 되자 여성신문은 25일 '[기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 - 탁현민 논란에 부쳐'로 제목을 변경했다.
탁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 보도 이후 마치 여중생 강간범처럼 비난받고 있다. 깊은 고민 끝에 탁씨가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