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행정관, 여성신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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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청와대사진기자단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여성 비하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탁현민(44)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여성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일 한겨레는 "탁 행정관은 여성신문이 지난달 25일 보도한 '[단독]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가 허위사실을 담고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탁 행정관은 2007년 공동 저자로 참여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에서 첫 경험에 대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썼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탁 행정관은 '소설'이라고 해명했다.

제목이 논란이 되자 여성신문은 25일 '[기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 - 탁현민 논란에 부쳐'로 제목을 변경했다.

탁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 보도 이후 마치 여중생 강간범처럼 비난받고 있다. 깊은 고민 끝에 탁씨가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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