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법정 다녀온 호날두 "내가 너무 빛나는 탓"

중앙일보

입력

탈세 혐의로 법정에 다녀온 호날두가 SNS에 '내가 너무 빛나는 탓'이란 글을 게재했다. [호날두 인스타그램]

탈세 혐의로 법정에 다녀온 호날두가 SNS에 '내가 너무 빛나는 탓'이란 글을 게재했다. [호날두 인스타그램]

'내가 너무 빛나는 탓.

탈세 혐의로 법정에 다녀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레알마드리드)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내놓은 반응이다.

호날두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가 너무 빛난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벌레는 빛나는 등불만 공격한다'는 글을 올렸다. 주위가 빛나는 곳에 서있는 자신의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전날 호날두는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 법원에 출석해 탈세 혐의로 1시간30분동안 재판관의 심문을 받았다. 호날두는 탈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스페인 엘문도에 따르면 호날두는 "내가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 이름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이기 때문"이라며 유명세 탓에 혐의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지난 6월13일 스페인 검찰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470만 유로(약 186억원) 세금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호날두를 기소했다. 스페인 검찰에 따르면 호날두는 2011년 조세회피처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스페인에서 발생한 초상권 수익을 은폐했다.

만약 호날두의 유죄로 인정되면 2800만 유로(369억원)의 벌금과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호날두 라이벌'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는 지난해 탈세혐의로 징역 21개월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감옥행은 피했다.

박린 기자 rpark7@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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