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까지 뒀던 김형준, 파견 검사하며 받은 돈이 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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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로부터 5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중앙포토]

스폰서로부터 5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중앙포토]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파견 근무하며 받은 지원비가 월급을 제외하고 억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매달 직책수당 330만원, 법인카드 340여만원, 차량 리스비 80여만원, 운전기사 급여 280여만원, 비서 급여 240만원, 통신비 10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에 검찰에서 받는 급여 외에 1280만원가량을 받은 것이다. 예보 파견 기간이 통상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해 1억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파견 검사에게 지원한 셈이 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친구 김모씨로부터 총 5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1심에서 2700여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징역을 구형한 상태다.

예보 외에도 검사를 파견받은 외부 기관은 올해에만 39곳에 달하며 66명의 검사가 국정원과 감사원, 국회와 지자체 등 곳곳에 파견돼 있다.

그러나 절반가량의 기관에서 이들은 일반 변호사도 할 수 있는 법률자문 수준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기관이 검찰 정보력을 높이기 위해 파견 검사 제도를 운용해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파견검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무회의에서 65개 고위직책 가운데 검사만 맡을 수 있던 22개 직책 중 상당수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도 부임할 수 있게 개방했으며 사표를 내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지속해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 검사 파견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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