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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집유 2년…이번에 한해 집유로 선처" 선고에 탑이 남긴 말…"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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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지철)은 20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빅뱅 탑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진경 기자

빅뱅 탑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진경 기자

앞서 최씨는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계획이 없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주문을 읽으며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집유 기간 재범을 하면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씨는 "명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의 있으면 항소하면 된다. 들어가라"는 김 부장판사의 말에 최씨는 "감사합니다"라며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씨는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모든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최씨는 "많은 실망과 많은 상처를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군 복무에 대한 질문에 최씨는 "제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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