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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양 살 집” 최순실 모친,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매입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옛 삼성동 자택을 최순실씨(61)의 어머니인 고(故) 임선이씨가 계약한 구체적인 과정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당시 계약을 담당한 공인중개사는 임씨가 박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왔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9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공판에서 특검팀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동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한 전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사진 공동취재단]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사진 공동취재단]

이날 특검이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전씨는 “1990년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60대 초반 여성이 집을 보러 왔다”며 “이 여성과 함께 삼성동, 역삼동, 논현동 등에 있는 집 8곳을 보러 갔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이 여성이 최씨 어머니인 임순이씨였다며, 당시 임씨가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경호가 어려운데, 삼성동 주택은 경호가 쉬워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

전씨는 임씨가 박 전 대통령 이름으로 삼성동 집을 계약하고 매매대금도 대신 냈다고 했다. 임씨가 계약 당시 자신의 가방에서 박 전 대통령 주민등록증을 꺼내 자신에게 건넸다는 게 전씨 증언이다.

전씨는 또 “임씨는 처음에 ‘근혜양이 살 집’이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매수인 이름을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건 안 된다고 하자 임씨는 ‘법무사도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며 계속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졸랐다”며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계약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임씨가 (매매대금을) 자기앞수표 1장으로 끊어와 매도인인 김씨에게 줬다”며 “임씨는 수표 뒤에는 ‘박근혜’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었고 중도금을 줄 때도 박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배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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