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왔는지 아시냐" 대답 없던 신격호 법정에서 한 말은 …"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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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 왔는지 아시겠어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러 온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이 없었다. 휠체어에 앉아 빨간색 지팡이를 오른손에 쥔 채 흐린 초점으로 이곳 저곳을 볼 뿐이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 신 총괄회장을 법정으로 이끌었다.

"여기는 법원입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온 신 총괄회장이 무언가를 묻자 변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3월 20일 시작됐지만 그가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 24부(부장 김상동)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재판을 분리해 진행해오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본인에게 알리기 위해 이날 재판에 불렀다.

재판이 시작된지 20여분만에 신 총괄회장이 화장실에 가고싶다고 해 법정을 나가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출석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된다. 궁극적으로는 공판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간순간 의사 행위가 있다. '누가 나를 기소했냐' '롯데는 다 내 재산이다'고 하는 등 적절한 말을 한다. 전혀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 화를 내세요."
변호인들은 증인신문 조서를 신 총괄회장에게 일일이 보여주고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래도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되지 않느냐"고 설득했지만 변호인들은 의사능력이 없는 신 총괄회장에게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 "변호인들이 다 받아서 봤다"며 거절했다. 재판은 50분만에 끝났다. 신 총괄회장은 법정에 있는 동안 변호인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물었고 잘 들리지 않는 듯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에 찜질팩을 쥐고 있다. [연합뉴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에 찜질팩을 쥐고 있다. [연합뉴스]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2년."
신 총괄회장의 재판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옮겨준 대가로 아들이 운영하는 BNF통상을 통해 8억 4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돼 형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NF통상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며 BNF에 입금된 돈이 피고인에게 입금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아들 회사의 돈이 곧 신 이사장의 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롯데백화점 매장 입점과 관련해서는 "청탁 대가를 받고도 해당 매장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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