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檢, '뇌물·부실기업 인수' 정준양...2심서 9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 [중앙포토]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 [중앙포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포스코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과 추징금 491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것과 동일하게 두 사건을 합쳐 피고인에게 총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정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는 2년을, 배임 혐의에는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성진지오텍을 인수한 것은 장기 발전 전략의 하나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검찰이 의심해온 정치권과의 관련이 전혀 없었다고 밝혀져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지시해 포스코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15년 11월 기소됐다.

또, 정 전 회장은 2010년 이 전 의원의 요구를 받고, 이 전 의원 측근 박모씨가 운영하는 티엠테크에 포스코켐텍의 외주 용역을 몰아주도록 지시해 12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뇌물공여)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인수 결과 손실을 입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를 무죄로 봤다. 뇌물공여 혐의 역시 포스코켐텍 협력사를 인수하게 한 것이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회장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