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청사로 출석하라고 김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김 전 의원은 5월 5일 추진단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던 이용주 의원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