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 규명 특검법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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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및 이유미 제보조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및 이유미 제보조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안이 어제 전자접수가 됐다"며 "내용은 다른 특검과 대동소이하지만 특검 추천의 경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점만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집권여당 대표가 사실상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법안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2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에서 2명을 임명하여야 하고 , 특별검사는 2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70일 이내에서 수사를 완료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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