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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동 대부’ 음란글 동영상 제작자 검거…“아직 많은 썰동 나돌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음란한 글 동영상 ‘썰동’이 청소년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 [사진 부산경찰청]

음란한 글 동영상 ‘썰동’이 청소년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 [사진 부산경찰청]

음란한 내용의 글을 동영상처럼 만든 이른바 ‘썰동’을 유튜브에 올려 광고수익을 챙긴 20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자극적인 내용 때문에 단기간에 1억 차례 이상 클릭… # 청소년이 본 것도 많아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모(27)씨와 김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근친상간과 미성년자 성관계, 강간, 불륜 등 자극적이고 비정상적인 성경험 이야기로 썰 동영상 1000여 편을 제작해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유포했다. 그 결과 이들은 광고수익 3600만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은 이씨 등이 챙긴 돈의 일부인 1200만원을 몰수 보전해 환수하기로 했다.

‘썰동 대부’로 불리는 이씨가 만든 유튜브 썰동 채널 1개의 무료 정기 구독자만 4만여 명에 달했다. 피의자들이 만든 썰동은 자극적인 내용 때문에 단기간에 1억 차례 이상 클릭을 기록했다.

올해 1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4개월간 이들과 비정기 구독자가 썰동을 조회한 수는 1700만 건이 넘는다. 이 중 7.8%인 137만여 건은 청소년이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썰동은 야한 소설 형태라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야설(음란 소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음란표현물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되는 처벌대상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유튜브 측은 썰동 조회에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아직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썰동이 여과 없이 나돌고 있다.

경찰은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에 썰동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네이버 측은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다음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유포한 썰동은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도 쉽게 열람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성적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며 “이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퍼트리는 썰동 채널주소(URL)를 관련 부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검색 차단토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썰동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기관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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