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워터파크 유수풀에서 샌 기름 유해성 논란...경찰, 국과수에 감정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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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유출 사고가 난 토렌트리버(유수풀) 이용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걸린 김해롯데워터파크 홈페이지. [롯데워터파크 홈페이지 화면 캡쳐]

기름 유출 사고가 난 토렌트리버(유수풀) 이용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걸린 김해롯데워터파크 홈페이지. [롯데워터파크 홈페이지 화면 캡쳐]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롯데워터파크 야외 물놀이장인 토렌트리버(유수풀)에서 다량의 기름이 흘러나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 기름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9일 유수풀에서 유압유 20∼30L 유출 #당시 물놀이객 일부 "몸 간지럽다"" 물 마셨다" 주장

12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하루 전 롯데워터파크 야외 물놀이장인 유수풀에 유출된 기름이 인체에 유해한지 아닌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롯데워터파크 측은 유수풀 장비에서 흘러나온 기름은 해외에서 한 정유사가 제조하는 유압유(Hydraulic S1 M46)라고 공개했다. 당시 유출량은 20∼30L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김해 롯데워터파크 전경. [연합뉴스]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김해 롯데워터파크 전경. [연합뉴스]

앞서 지난 9일 오후 5시쯤 유수풀에서 파도를 만드는 유압장치 시설에서 일부 기름이 유출됐다. 길이 410m의 유수풀에는 당시 200여명의 물놀이객이 있었다. 물이 한 바퀴 순환하는데 7~10분이 걸리는데 롯데워터파크 측은 당시 기름 유출 사실을 발견한 뒤 곧바로 물놀이객들을 물 밖으로 대피를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물놀이객들은 “휴가를 망쳤다”, “몸에 기름이 묻어 간지러웠다”, “기름이 유출된 물을 마셨다”는 등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기름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이다.

김해 롯데워터파크 야외 물놀이 시설 모습. [중앙 포토]

김해 롯데워터파크 야외 물놀이 시설 모습. [중앙 포토]

롯데워터파크 관계자는 “해당 유압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 유해성 부분에서 위험물질로 분류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일단 기름에 노출돼 피해를 본 이용객에 대해서는 병원 치료비와 입장료 환불 등의 보상을 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워터파크는 사고 직후 유수풀 이용자를 따로 모아 이름과 연락처 등은 확보해뒀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 유해성 여부에 따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워터파크 관계자를 조사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해 피해자가 있어야 해 실제 피해를 입은 물놀이객이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 워터파크 야외 물놀이 시설. [중앙 포토]

김해 워터파크 야외 물놀이 시설. [중앙 포토]

한편 김해 롯데워터파크는 지난 10일 “시설 내 물놀이장인 토렌트리버(유수풀)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휴일 나들이에 나선 고객들에게 불편과 우려를 끼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엇보다 고객의 피해에 대해 신속히 보상하고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김해=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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