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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 보여주고 손주뻘 초등생 성추행한 학원차 기사

중앙일보

입력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손주뻘인 8살 초등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추행한 60대 학원 차 운전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곳은 학원 차량 안이었다. 법원은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특별 보호 장소'인 학원 차를 범행 장소로 삼았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충북 충주의 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께 차에 타고 있던 원생 B(당시 8세)군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음란 동영상을 보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또 B군의 손을 강제로 끌어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성적 관념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출소 뒤에도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고, 주거지와 인접한 초등학교·유치원·아동보육시설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못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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