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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운전면허를 따야할까

중앙일보

입력

두바이 경찰이 개발키로 한 자율주행 순찰차  [연합뉴스]

두바이 경찰이 개발키로 한 자율주행 순찰차 [연합뉴스]

인공지능도 면허시험을 봐야할까 

‘인공지능 A 안전성 테스트 불합격’

해외선 인공지능도 '운전자'로 인정 추세 #"인공지능도 사람처럼 면허시험 쳐야" #자율주행차 단계별로 면허제도 달라질 듯

자율주행차를 몰게 된 인공지능(AI)에도 ‘운전 면허’가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적격 여부는 어디서 평가하고 면허증은 어디서 내줘야 할까. 정부 기관에서 한다면 미래창조과학부일까, 국토교통부일까.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반드시 답을 내야할 문제다. 그때가 되면 지금 ”응시번호 19980808번 합격입니다“는 면허시험장의 장내 방송이 ”인공지능 A, 안전성 테스트 불합격“이라는 걸로 바뀔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이미 공론화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가까워지면서 운전면허 제도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운전면허제도가 바뀌면 AI도 면허시험과 같은 안전성 시험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AI를 사람과 같은 ‘운전자’로 인정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1월 AI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미국 교통부도 같은 입장이다. 인간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프트웨어를 운전자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 네바다주 등에서는 시험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실제 운항 테스트를 거친 뒤 합격하면 자율주행 면허를 발급하고, 전용 번호판도 부여한다.

국내에서도 AI를 사람과 같은 운전자로 볼 것인지 확정된 안은 없지만 관련 논의는 활발하다. 운전면허 제도를 총괄하는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월부터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발족했다. 사람 대신 AI가 운전을 맡게 되면 현행 면허제도를 그대로 두긴 어렵다는 전제에서 향후 어떻게 바꿔갈지 로드맵을 짜겠다는 취지에서다. 연구위는 30일까지 5차례 열렸다.

도로교통공단은 “AI를 운전자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정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운전 주체가 인간에서 AI로 바뀌면 자율차(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운전능력 검증을 운전면허제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은 AI의 규범 준수 및 운전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는 게 법적으로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해당 연구를 마칠 계획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AI를 운전자로 보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안전성 평가를 할 구체적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율차 주행기술은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지만, 이의 적절성을 검증할 제대로 된 평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기석철 충북대 스마트카연구센터장은 “자율주행차가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인공지능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고 운전하는지를 평가할 ‘안전성 평가문제’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글 자율주행차. [중앙포토]

구글 자율주행차. [중앙포토]

자율차 단계별 면허제도 달라질지도 관심

자율주행차의 개발 수준이나 단계에 따라 면허 제도를 달리해야 할지도 쟁점이다. 특히,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3단계인 ‘돌발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하는 자율주행차’의 경우가 논쟁적이다. 4단계인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인공지능과 차량 안전성에 대한 검증에 집중하면 되지만, 3단계는 자율주행 모드에서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운전자의 대응 능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3단계 자율주행차는 이르면 2020년부터 상용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단계별로 면허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중기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자율주행차 AI에 대한 운전면허 부여 요건은 도로교통법에서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 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도 “3단계 자율주행차 면허와 책임소재 등 논란이 될 부분들이 있다. 전방주시 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 등의 기술로 일부 보완이 되겠지만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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