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꼼수사퇴' 경남지사 보궐선거 무산 책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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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홍준표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이른바 '꼼수 사퇴'로 경남지사직 보궐선거를 막았은 것에 대한 책임을 면했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시민단체가 직무유기·직권남용를 물어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홍 전 지사가 직권을 함부로 행사해 보궐선거를 무산시킴으로써 경남도민들의 선거권과 출마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홍 전 지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도지사직 사퇴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홍 전 지사를 상대로 직접 조사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법리 검토 대상이어서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전 지사는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할 경남지사직 사임서를 공직자 사퇴 시한 3분을 남긴 지난 4월 9일 밤 11시 57분에 제출해 보궐 선거를 무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조기대선일인 지난 5월 9일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려면 도지사직 사임과 도지사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 시한 (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내에 모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홍 전 지사가 사퇴 시한 3분을 남기고 사임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도지사 궐위 통보는 이보다 훨씬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쯤 이뤄졌고, 보궐선거는 끝내 무산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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