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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백남기씨 살수차 해명에 거짓 의혹 불거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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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사망 이후 살수차 시연을 하고 있는 경찰. [중앙포토]

백남기씨 사망 이후 살수차 시연을 하고 있는 경찰. [중앙포토]

경찰이 고(故)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을 때 살수차 운용에 관여한 이들을 조사한 '청문감사 보고서'를 법원에 냈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지난 23일 법원의 제출 명령에 불복해 냈던 항고를 취하하고 청문감사 보고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김한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에서는 백씨의 유족들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3000rpm 제한은 신형 살수차만 해당 #투입된 '충남09호'는 구형이라 개조 못해 #살수차 운용 경찰들도 '초보' 사실 드러나

이 보고서는 2015년 11월 14일의 사건 직후 백씨에게 물을 쏜 살수차 현장 지휘자와 운용자들의 진술이 담긴 문서다. 청문감사(감찰) 도중 고발이 접수되면서 조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하고 중간보고서 형태로 남아 있다.

보고서에는 기존 경찰의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시 ‘살수차의 수압 한계가 3000rpm(1분당 펌프 회전 수)’이라고 한 경찰의 설명도 해당된다.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부 규정에 경찰 살수차의 rpm은 3000으로 제한돼 있고 이에 맞춰 해당 살수차 rpm도 3000을 넘지 않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개최한 살수차 시연회에서도 경찰은 ‘3000rpm으로 살수 한도가 제한돼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진압에 사용된 ‘충남살수 09호차’에는 수압 한도가 설정돼 있지 않았다. 직사살수 최대 강도인 3000rpm을 한계치로 설정하기 위한 개조를 시도했지만 이 살수차를 비롯한 구형 모델은 개조 업체가 난색을 표해 수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버튼식(2010년식)과 페달식(2005년식) 살수차 가운데 2010년식만 개조가 됐다. 당시 설명에 일부 엇박자가 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살수차를 운용한 경찰관들이 충분한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보고서에 적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살수차를 조작했던 경찰관 중 한 명은 백씨가 사고를 당한 날 처음으로 실제 현장에서 살수 작업을 했다. 살수차 운용지침도 사건 전날 처음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경찰관 한 명은 2014년에 살수차를 1회 조작해본 것 이외에는 실제 운용 경험이 없었다. 보고서에 담긴 살수차 운용자들의 진술에는 사건 당일 살수 때 2800rpm 이상의 세기로 살수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보고서에 대한 공개 요구는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백남기 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의 제출 명령도 같은 이유로 불복해왔다. 하지만 지난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씨 유족에게 사과를 한 뒤 경찰의 입장이 바뀌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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