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숙 교수, 징역 2년 선고…"공정성 훼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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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특혜 비리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학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의 혐의 역시 인정,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형을 선고

재판부는 "진리의 정의를 가르치고 공명정대하게 학사를 관리해야 할 교수로서 허위로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평가해 이화여대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정씨,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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