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길이 시민들에게 24시간 개방된다. 지난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사건’으로 알려진 북한 무장공비들의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50년만이다.
靑, 청와대 앞길 50년만에 24시간 개방 결정 #드론 촬영 제외한 청와대 방향 사진촬영 허용 #1968년 '김신조 청와대 습격' 이후 전면개방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실은 25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고 시민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야간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자유로워져 서울의 대표적 산책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 앞길은 오전 5시30분(동절기는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하고 있다. 1993년 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내린 조치 이후부터다.
하지만 현재까지 야간에는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과 청와대 정문 앞 분수대 광장을 동서로 잇는 길의 통행이 제한돼 왔다. 개방시간에도 5곳의 검문소에서 상시 검문을 벌이고 있다.
경호실은 청와대 주변의 검문소부터 없애기로 했다. 주영훈 청와대 경호실장은 “청와대 앞길 개방에 따른 불안 요소는 능히 헤쳐나갈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앞길 개방과 함께 사진 촬영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청와대 정문과 신무문(경복궁 북문) 앞에서만 청와대 방향의 촬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관광객들은 ‘포토 포인트’에 줄을 서 사진을 찍어야 했다. 청와대 인근의 사진촬영을 허용할 경우 청와대 정문은 물론 인왕산에서의 청와대 방향 촬영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드론(무인 비행기)을 활용한 청와대 촬영은 현재와 같이 당분간 계속 금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드론을 포함한 무인 항공기가 새로운 테러 위험의 강력한 위험한 요소로 등장한 상황에서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희들에게도 큰 과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앞길 개방에 따른 집회ㆍ시위의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한 규정 마련도 검토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방될 청와대 앞길은 집회ㆍ시위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의 공간”이라며 “현재 청와대 100m 밖에서 부분적인 시위와 1인 시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상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공원사용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앞길 전면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26일 오후 8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앞길 50년 만의 한밤 산책’ 행사를 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