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관련자 불명예 퇴진... 이영렬은 김영란법 위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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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처분이 확정됐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검사징계위 열어 면직 의결 #문재인 대통령 재가하면 징계 확정 #李, 현직 검사 최초 김영란법 위반 기소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16일 면직 처분을 받은 이영렬(왼쪽)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중앙포토]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16일 면직 처분을 받은 이영렬(왼쪽)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중앙포토]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의 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면직은 공무원을 일정 직위·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검사징계법 상 해임 다음의 중징계다.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법무부차관)의 제청을 받아 징계 집행을 재가하면 최종 면직된다. 2014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면직된 검사는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지난 4월 21일 법무부 검찰국·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으로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각각 부산고검·대국고검 차장검사로 발령했다. 두 사람은 인사 직후 사직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이 돈을 반납했다.

현직 검사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전 지검장이 처음이다. 김영란법 처벌 규정은 직무 관련자와 1회 100만원 이상,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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