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거부하는 사업자 신고하면 포상금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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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중고자동차 구매, 출장뷔페 이용, 스포츠 등록을 할 때도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테크 안테나현금영수증로고editor:박지우

재테크 안테나현금영수증로고editor:박지우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추가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약 6만9000명으로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 거래 상대방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해당 거래 대금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신규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3개월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미가입 기간 중 수입 금액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5년 안에 세무서에 해당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는 거래 건당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우정 대구일보 기자 kim.woo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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