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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참의원, 야당 저항 속 ‘공모죄’ 법안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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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밤 일본 국회 앞에서 공모죄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가두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쿄 AFP=연합]

14일 밤 일본 국회 앞에서 공모죄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가두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쿄 AFP=연합]

일본 국회가 범죄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처벌하는 테러방지법안, 이른바 ‘공모죄(共謀罪)’ 법안을 15일 새벽 최종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강력히 추진한 공모죄 법안은 수사기관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그동안 야권과 시민사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이날도 국회 밖에선 대규모 반대 시위가 열렸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중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참의원에서도 일사천리로 강행 처리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공명 연립 양당은 14일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심의를 매듭 짓고, 이튿날 새벽에서야 재개된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채결(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민진당 등 야 4당은 극렬히 저항하면서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여당은 공모죄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중간보고’라는 절차를 밟았다.
담당 소위원회(법사위)에서의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는 등 채결을 생략하는 방식이다.
자민당이 참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제안해 연립여당 다수 찬성으로 채택됐다.
마쓰야마 마사지(松山政司) 자민당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은 “(야당의 반발이 강해 심의가 중단되는 등) 언제 채결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오늘 통과시키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진당의 렌호(蓮舫) 대표는 “중간보고는 폭거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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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들은 공모죄 법안 통과로 일본의 형사법 체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범죄 모의 단계에서부터 처벌이 가능한 데다, 법안이 정한 중대범죄 행위가 277개에 달해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계속 제기됐다.
일반인이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 해석 여부를 둘러싸고도 정부와 야권 사이에 논란이 있어왔다.
국제사회에서도 인권 문제와 관련해 우려가 크다.
조셉 카나타치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18일 아베 총리에게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반대 서한을 보냈다.

민진당 대표 “폭거 이외의 아무 것도 아냐” # 모의단계서 처벌, 중대범죄 행위만 277개 # 일부 언론 “아베, 스캔들 역풍 막으려는 시도”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교도통신=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교도통신=연합뉴스]

이번 공모죄 법안 강행 처리가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특혜문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아베 정권의 승부수라는 시각도 있다.
이날 오후 문부과학성은 재조사를 통해 ‘(수의학부 신설은) 최고 레벨이 하는 말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기록된 문서가 있다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은 “(공모법안 강행 처리에는) 아베 정권에게 가시가 된 가케학원 문제를 한풀 꺾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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