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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로 자동차보험료 올랐다고?…파인서 환급금 확인

중앙일보

입력

#보험사기범 A씨는 오토바이로 2012년 6월 대구 북구 산격동 근처에서 아파트단지 출구로 나오는 B씨의 차량을 고의로 접촉, B씨의 보험사에서 인적ㆍ물적 피해 보상으로 270만원의 보험금을 타갔다. 그러나 이후 사기 행각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해당 사고로 할증된 자동차보험요율을 소급해 정정 받고, 사고 이후의 계약 6건에 대해 발생한 환급금 150만원을 지난 4월 돌려받았다.

금감원, 할증보험료 환급 서비스 #보험사가 알아서 되돌려 주지만 #연락두절로 1인당 17만원 미지급 #파인이나 보험개발원서 확인

 #보험사기범 C씨 등 일당 3명은 2013년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도로상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D씨의 차향 측면을 고의로 접촉했다. D씨의 보험사에서 65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후 C씨 일당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4월 사기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D씨는 해당 사고로 할증된 자동차보험요율을 소급해 정정 받고, 사고 이후의 계약 3건에 대해 발생한 환급금 130만원을 지난 1월 되돌려받았다.

 보험사기 피해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 결국 이를 되돌려 받은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피해 자동차 보험 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를 잘 알지 못해 연락두절이나 국내 부재 등의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한 금액은 전체의 2%인 56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최근 갱신 보험회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반환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 6월 이전에는 보험계약자 스스로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2009년 6월 이후부터는 보험사가 알아서 환급 처리를 해 주도록 바뀌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지난 1분기까지 26억6000만원을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자동차보험 계약자 6254명에게 환급했다. 1인당 평균 42만원을 돌려받았다.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환급받지 못한 계약자는 328명, 미지급 환급금은 5600만원이다. 1인당 약 17만원 꼴이다.

 환급 대상 보험사기 피해 유형은 크게 다섯가지다. ①차선 변경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백미러ㆍ범퍼 등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거나(진로변경) ②끼어드는 차량, 신호변경 등을 빌미로 급정거하여 뒤차로 하여금 추돌을 유발(후미추돌)하는 사례다. 또 ③보도ㆍ골목길 등에서 차량에 발ㆍ손목 등 경미한 신체 접촉을 유발하고(보행자사고), ④신호위반이나 일방통행로 역추행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접촉 사고를 내거나(법규위반), ⑤후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오토바이)나 신체(발ㆍ넘어짐) 등으로 경미하게 접촉 사고를 내는 경우(후진사고) 등이다.

 혹시 나도 모르는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환급받으려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혹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aipis.kidi.or.kr)’을 확인하도록 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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