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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부인 “남편 공직생활 누 안되게 살았다” 혐의 모두 부인

중앙일보

입력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내 이민정(49)씨가 “검사의 아내로서 남편 공직생활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근신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 이모씨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 이모씨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 전 수석 아내 이민정씨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배임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로서 일반인의 법 상식에 충실하게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회사 카드를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 측은 “주식회사 정강은 자본금 5000만원에 불과하고, 발행주식 전부를 대표인 이씨와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라며 “전형적인 소규모 가족 기업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의 업무상 배임 부분 중 이씨가 회사 마세라티 차량을 개인용도로 썼다는 것은 오해나 왜곡”이라며 “이씨는 정강을 통해 부동산업과 투자업을 영위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차량을 정당하게 업무용으로 이용했다”고 변론했다.

또한 “이씨는 보수적인 집안의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뒤 공직자인 검사의 아내가 됐다”라며 “남편 공직생활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다음으로 근신하며 살아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림에 있어 특정인의 가족이란 시각을 배제해 달라"라며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음달 6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증거 등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씨는 정강 명의 신용카드나 회사 운전기사, 차량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 자금 총 1억58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어머니이자 우 전 수석 장모인 김장자(77)씨와 재판을 함께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병합신청서가 제출됐는데, 병합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이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은 동탄면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거짓 매매계약서 등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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