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전과자 된다…처벌 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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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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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자전거 음주운전은 단속이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7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와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담았다.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로 정했다. 자전거 뿐 아니라 인도 위를 달릴 수 있는 전동기도 포함됐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에선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있다.독일은 초등학교때부터 자전거 안전교육과 평가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면 범칙금을 물린다. 일본 역시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5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최근 6년(2010~2015년)간 한국의 자전거 사고는 꾸준히 증가세다. 2010년 2663건, 2011년 2883건, 2012년 3457건, 2013년 4249건, 2014년 5975건, 2015년 6920건 등이다. 지난해 자전거 사고는 5936건으로 줄었지만 사망자는 113명으로 2015년보다 6명이 늘어났다.

송 의원은 "자전거 인구가 12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내년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안전사고의 증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전거 음주운전은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단속과 처벌을 통해 주행을 금기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정 대구일보 기자 kim.woo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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