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梁몰카' 주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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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은 현직 검사 및 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인 이원호(50.구속)씨와 사업상 마찰을 빚어온 사람들의 합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몰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19일 몰카 촬영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청주지검 金모(37)검사를 긴급체포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金검사가 몰카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 金검사의 사직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金검사는 J볼링장 소유권을 놓고 이원호씨의 인척과 법정 소송 중인 洪모(44)씨와 공모해 몰래카메라 촬영을 기획,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金검사가 지난 18일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된 朴모(45.여)씨가 K나이트클럽 공동 소유자인 韓모씨의 약점을 잡고 협박해 1억원을 챙기도록 도와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 근교의 모 심부름센터를 급습, 몰카 촬영에 가담한 용의자 두 명에게서 洪씨가 촬영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洪씨는 이원호씨에게서 J볼링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기 대출 사건에 연루돼 수배를 받아왔으며 金검사에 의해 지난 2월 기소중지된 뒤로도 金검사와 전화연락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洪씨는 이날 검찰에 자수했으며 洪씨의 부인 張모(29)씨도 검찰에 자진 출두, 몰카 촬영에 가담한 사실 일체를 털어놓았다. 洪씨 부부도 이날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향응이 있었던 6월 28일 술자리 합석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긴급체포된 朴모(45)씨가 전 민주당 충북도지부 간부인 金모(57)씨와 金검사 사이에서 향응 정보를 여러 차례 중계한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金검사가 몰카 촬영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金씨도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테이프를 방송사 등에 유포한 혐의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청주=안남영.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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