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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없다' '1+1 초특가' 성형 정보 앱 보고 간 A씨, 결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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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정보 앱이 가짜 후기와 특가 이벤트로 성형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온상이되고 있다. [중앙포토]

성형 정보 앱이 가짜 후기와 특가 이벤트로 성형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온상이되고 있다. [중앙포토]

①'맨날 사진 찍을 때 머리로 가렸는데 (양악 수술하고 나니) 너무 좋아요. 부작용 하나도 없고 강력추천해요. 제가 한 병원 원장님 잘하시는 듯' '코 하나로 사람 얼굴이 이렇게 바뀌네요. 주변에서 대박이라고 난리에요'

성형 정보 스마트폰 앱에 가짜 후기, 불법 광고 난무 #최근 후기 750여건 조작한 원장과 광고대행업자 적발 #100% 안전 문구와 초특가 할인 광고는 의료에서 금지 #피해자 A씨 "칭찬일색인 후기만 보고 병원 선택했다 부작용" #스마트폰 앱 광고 관리 감독할 제도 마련돼야

②'30년 노하우로 안전하게' '촉감과 모양까지 완벽한 가슴 수술 초특가 이벤트 440만원'

①에 있는 문구들은 성형 수술 후기다. ②는 성형 수술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격을 할인해준다는 광고 문구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형 정보를 담은 스마트폰 앱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성형 정보 앱이 성형 피해를 발생시키는 '온상'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가짜 후기다. 최근 성형 정보 앱에 가짜 후기를 올려 고객을 모은 성형외과와 광고대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형 수술 후기 750여건을 조작해 앱에 올린 혐의로 성형외과 21곳과 광고대행업체 9곳의 관련자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 이사는 "이번에 적발된 병원 중 일부는 지난해에도 개인정보를 매매하고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금도 버젓이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엄연한 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성형 정보 앱에서는 성형 후기를 보고 '정보 받기'를 터치하면 병원 정보와 수술 항목, 비용을 알수 있다. [해당 화면 캡처]

한 성형 정보 앱에서는 성형 후기를 보고 '정보 받기'를 터치하면 병원 정보와 수술 항목, 비용을 알수 있다. [해당 화면 캡처]

 실제로 이들 성형 앱에 있는 후기와 이벤트를 보고 병원을 선택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글이 성형 부작용 사례를 토로하는 카페에 심심찮게 올라온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성형 앱에서 칭찬 일색의 후기로 도배된 성형외과를 찾아 윤곽을 갸름하게 하는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수술 후 2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10년 무사고로 부작용 사례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수술 후 이씨에게 부작용이 생겼다. 염증이 뼈에까지 번져 대학병원에서 '급성골수염' 진단을 받았다. 턱·이마에는 흉이 남았다. A씨는 "입원하느라 회사를 그만뒀고 감각도 돌아오지 않고있다. 성형 부작용 카페에는 이 병원에서 피해를 봤다는 다른 글들도 있다"고 말했다.

 성형 정보 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각종이벤트와 안전을 100% 보장하는 문구도 의료 광고에서는 사용하면 안된다. 부작용이 없는 의료는 없고, 의료에서 가격 할인을 내세워 환자를 모집하는 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할인폭이 크거나 '1+1 이벤트'로 끼워팔기를 하는 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소지가 있어 금지한다"면서도 "보건소에서 단속할수 있는 부분인데 앱이나 홈페이지는 막상 단속을 나가면 광고 페이지를 수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단속이 쉽지않다"고 말했다.

한 성형 앱의 이벤트 화면. 특가 이벤트 광고는 의료법에서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해 금지하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성형 앱의 이벤트 화면. 특가 이벤트 광고는 의료법에서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해 금지하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B씨는 성형 앱에서 지방이식을 특가로 한다는 병원광고를 보고 수술을 받았다. 그렇지만 수술 후 한쪽 눈이 잘 안 떠지는 부작용이 생겼다. B씨는 "성형 앱에 한창 이벤트 광고를 하던 곳인데 후회된다. 후기를 보면 지방이식이 간단한 것처럼 돼있고 부작용도 거의없는 것처럼 써있던데 그렇지않더라"고 말했다.

 C씨는 이벤트 가격에 속아 계약금을 걸었다가 환불받기까지 적지 않게 마음고생을 했다. 그는 "성형 앱에서 전후 모델을 모집하길래 응모해 상담을 받고 계약금을 걸었다. 그런데 병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니 굳이 전후 사진을 공개 안해도 같은 가격에 해주는 이벤트를 하더라. 황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상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하철·버스·포털사이트 등의 의료 광고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권한을 위임한 전문가 단체(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에서 사전 심의를 해왔다. 그러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사전 심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라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사전 심의 의무가 없어지고 원하는 곳만 심의를 받게 됐다. 이때도 스마트폰 앱은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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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회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관련한 법안 두 건이 발의돼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나 소비자 단체에 사전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3월 말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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