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아저씨 담배 못 피게 할 수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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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는데도 어디선가 스멀스멀 풍기는 담배냄새. 쿵쿵 거리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층간소음만큼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겐 곤욕스러운 일이다.

간접흡연 규제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계류 #층간소음과 달리 기준 정하기 쉽지 않아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특성상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지만 사실상 대응책이 없는 간접흡연은 불쾌하다. 지난 2년간 국민 신문고 등에 접수된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688건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신고(508건)보다 많았다.

베란다●화장실 등 집안(55%)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절반이 넘었고 계단●복도●주차장 같은 공용공간(30%)도 많았다.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된 층간소음처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될 수 있을까.

26일 국회에 따르면 최명길 의원 등이 아파트 간접흡연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파트 거주자에게 간접 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를 입은 입주민이 관리실에 흡연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 관리자는 흡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금지구역에서 흡연을 중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시행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층간소음처럼 측정방법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서다. 규제 기준을 정하더라도 해당 기준 이하는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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