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덴마크와 정유라 송환 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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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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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국내 송환이 늦어도 다음달 22일까지는 이뤄질 예정이다.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 법무부·검찰 등에 따르면 덴마크 현행법은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됐을 때 30일 안에 송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씨는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진 철회해 한국 송환 결정이 확정됐다. 덴마크 현지에서 정씨의 변호를 맡은 미샤엘 율 에릭센 변호사도 이날 e메일을 통해 송환 불복 항소 철회 사실을 확인했다. 에릭센 변호사는 “이건 정유라씨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22일까지 귀국해야

법무부는 지난 24일 밤 덴마크 당국으로부터 정씨의 송환 결정을 통보받고 구체적인 절차 협의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덴마크와 서울은 직항로가 없어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데 경유국의 호송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덴마크에 파견되는 호송팀과 함께 일반적인 한국~덴마크 경유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귀국할 전망이다.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이 2023년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여서 공항 도착과 함께 체포된다. 국적기를 타면 비행기 안에서 체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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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에 독일로 건너간 정씨는 지난해 10월 최씨가 귀국한 뒤에도 측근들의 도움을 받으며 올 1월 덴마크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도피 생활을 해왔다. 정씨의 독일 체류비와 도피 자금의 출처, 조력자들의 실체는 베일에 싸여 있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지난 2월 한 방송에 출연해 “정유라는 수십 개의 지뢰다. 지금까지의 거짓말이 다 탄로 날 수 있다”고 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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