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위법"…성과연봉제 무효 소송 첫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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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조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성과연봉제 저지 위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파업에는 신한·우리·SC제일·KEB하나·KB국민·한국씨티·NH농협은행 등 주요은행들이 참여했다. 신인섭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성과연봉제 저지 위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파업에는 신한·우리·SC제일·KEB하나·KB국민·한국씨티·NH농협은행 등 주요은행들이 참여했다. 신인섭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권혁중)는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부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연봉제의 적용 대상, 전체 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 성과연봉 차등지급률 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게 됐으나 하위 평가를 받게 되는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 측이 취업규칙 변경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 "취업규칙 변경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감액된 임금을 받는 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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