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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선적으로 진상조사 필요",'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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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이 참석한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이 검사장과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 간부 6명, 법무부에선 안 국장과 검찰 1ㆍ2과장이 지난달 17일 서초동의 모 음식점에서 했던 만찬이다. 국정농단 수사 결과 발표 불과 나흘만에, 수사 책임자와 수사팀이 '조사 대상'이던 법무부 간부들과 만찬을 했고, 또 이자리에서 70~100만원의 금일봉 봉투까지 오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중앙포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중앙포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에게 70~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했다”며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검찰국 1ㆍ2과장은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법률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며 감찰 대상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청와대 내에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감찰 지시가 ‘우병우 수사’와 관련이 있다, 없다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공직기강 차원에서 감찰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이번 감찰 지시는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이뤄진 것임은 틀림 없다.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청와대사진기자단

사진 :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달 17일 검찰 수사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70여분의 발표 시간 중 30여분을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데 할애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감찰지시를 청와대가 공개한 것도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씀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감찰과 법무부가 (자체) 감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느냐. 그래서 거꾸로 외부에 공개할 지시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찰 지시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과 법무부에 직접 전달된다. 감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조 수석이 관련 보고를 받게 된다. 조 수석은 취임 첫날 문 대통령에게 직접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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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조 수석 등 신임 수석들과의 차담회에서 “지난번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조 수석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에 있을 때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정윤회 문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는 현 수석인 내게 있다”며 밝히면서 파장이 커졌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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